의사들이 필수과를 기피하고 응급실에 자리가없다고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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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필수과를 기피하게 만든 계기가 된 판결들! - 홍재원

 

​

 

1.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실 

 

-> 수사중 소아과 교수 구속 기소

 

-> 소아과 지원자 전멸 

 

-> 대법 에서 무죄

 

but 소아과 죽이기 성공!

 

​

 

2. 가만히 두면 죽을 선천심장기형 (TOF) 수술

 

-> 살렸지만 영구 발달 장애 

 

-> 9억 배상

 

-> 흉부외과 죽이기 성공!

 

​

 

3. 가만히 두면 죽을 80대 뇌경색으로 입원한 환자 검사상 대장암 의심되서 장 정결제 투여 사망 

 

-> 강남 세브란스 소화기 내과 교수 구속

 

-> 대법에서 교수는 무죄, 전공의는 다시 2심 

 

-> 내과 죽이기 성공!

 

(교수들은 대학 그만 두고 위험한 환자들 진료 안보는 검진 센터로 나가고, 내과 전공의 하다가 면허박탈에 범죄자 될까봐 모두들 기피)

 

​

 

4. 자살 시도로 건물에서 떨어져 뇌출혈 생긴 응급실 뺑뺑이 환자 

 

-> 진료 보고 타병원 전원 보낸 응급의학과 전공의 피의자 수사 (진료 안 보고 전화로 전원 거부한 타병원은 수사 제외)

 

-> 응급의학과 죽이기 성공!

 

타당한 이유를 마련해서 

 

(마취과, 수술과, 수술방, 중환자실 등이 없다 등등) 

 

 



 

 

진료를 안봐야 내가 사는구나 더욱더 각인 시킴 

 

-> 뺑뺑이 악순환 가속화 성공!

 

​

 

5. 새벽 1시에 태아 심박동 감소 시작 33분 만에 당직서던 산부인과 선생님이 앞 환자 제왕절개 수술을 끝내마자 바로 수술

 

-> 1분 아프가 0점 

 

-> 신생아 심폐소생술 로 살리고 아이 바이탈 회복 되니 산모 수술 마무리, 2시 12분 119 구급대로.전원 

 

-> 신생아 뇌성마비로 장애 발생

 

-> 12 억 배상 판결

 

-> 산부인과 죽이기 성공!

 

​

 

※ 의사도 완벽할 수 없는 사람일 뿐인데, 오심을 밥먹듯이 하는 판사들은 자기들은 그럴 수 있지만 의사는 절대 오진해서는 안되며 神급의 치료능력을 갖춰야만 한다는 기준을 정해놓고 판결을 때림.

 

언제든 나도 범죄자가 되고 파산할 수 있다는 선례를 보았는데, 특별한 의무감이 없는 한 필수과에 남아있을 수가 없음. 

 

논란이 되는 의사증원문제와 별도로 필수과 종사 의사들을 보호하고 필수과를 떠난 의사들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함.

 




 





 

바이탈 의사는 현금수송차량 기사랑 다를게 없음

그나마 사명감으로 하던걸 의주빈으로 사명감마저 뭉개버림

출처 페북 졶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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