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자 사망했는데 가족에 통보없이 화장한 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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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50만원 배상하라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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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1년 7개월이 지나서야 가족이 그 사실을 알게 됐는데 요양원 측은
'아들이 와서 장례를 치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고인에게 아들은 없었습니다.
법원이 요양원 운영자에게 25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24년 1월 40대 여성 최모 씨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요양원에 모신 아버지가 1년 7개월 전 사망했다고 적혀 있었던 겁니다.
유족 측은 "'가족들이 면회를 오면 아버지가 술을 더 마시니 면회를 자제해달라'는
요양원 요청 때문에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게 죄스럽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요양원 측은 가족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다는 입장입니다.
입소자 사망했는데 가족에 통보없이 화장한 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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