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혐의 벗은 김진야, 법원 “고의 인정 어려워” 1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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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항소 포기 선언으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서, 김진야(28·대전하나시티즌)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로서 겪었던 법적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2일 김진야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진야의 에이전트가 대한축구협회에 제출한 공익복무 실적 자료에서 동일 날짜·장소에 두 학교의 실적을 중복 기재하고, 확인대장에 추가 실적을 합성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진야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정업무를 대행해 온 에이전트에게 실적 제출 업무가 전적으로 위임되었던 점, ▲김진야는 문체부 지정 ‘타임 스탬프’ 앱으로 촬영 시간과 장소가 인증된 사진만 전달했을 뿐 제출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문제 된 자료는 에이전트의 실수나 업무 편의를 위한 임의 편집에 불과한 점, ▲공소사실 기재 일자에 실제 공익복무를 수행했으나 에이전트의 과오로 문제가 발생한 점 등을 지적했다. 특히 전체 공익복무 시간 544시간 중 고작 1시간 30분을 부풀리기 위해 위조 서류를 제출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위한 고의 입증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김진야는 문체부로부터 경고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바 있다. 법원의 1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김진야는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김진야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박필웅 변호사는 “병역법은 벌금형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선수등록이 금지되기 때문에 무죄 입증에 주력했다”며 “김진야 선수는 병역 의무를 회피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진야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오랜 기간 걱정해 주신 팬들과 구단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축구와 봉사활동에 더욱 전념하고 그라운드 위에서 실력으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진야의 에이전트도 “회사 측 잘못으로 선수에게 큰 부담을 줘 선수와 팬들께 죄송하다”며 “에이전트 업무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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