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한 행위에 해당하는 퇴장성 반칙” 축구협회 ‘오피셜’ 공식발표, ‘상대 안면 팔꿈치 가격’ 고종현 2경기 출장정지 사후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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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현(수원 삼성)이 2경기 출장정지 사후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제7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고종현에 대해 2경기 출장정지 사후징계를 부과했다면서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의 평가 결과와 프로축구연맹 기술위원회의 의견, 상벌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28일 발표했다. 징계는 오는 31일 대구FC와 K리그2 31라운드부터 적용된다.
앞서 고종현은 지난 25일 K리그2 30라운드 성남FC전 당시 전반 22분경 코너킥 상황에서 위치를 선점하려다 팔꿈치로 정승용의 안면부를 가격했다. 당시 경기를 관장한 박종호 심판은 이를 무모한 도전으로 판단해 고종현에게 경고를 부과했고, 비디오판독(VAR) 심판은 온필드리뷰를 권고하지 않았다.
다만 정승용은 이후 정밀검사 결과 안와골절 진단을 받아 수술대에 오르게 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프로평가패널회의를 통해 해당 반칙을 평가했고, 고종현이 볼에 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과 팔을 사용해 상대 선수의 안면부를 가격했으며, 해당 행위가 볼 경합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데다 접촉 부위와 충격 강도 역시 무시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반칙은 난폭한 행위에 해당하는 퇴장성 반칙이라고 평가했다.
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경기규칙 제12조(파울과 불법행위) ‘퇴장성 반칙-난폭한 행위’에 의거, 선수가 볼에 도전하지 않고 상대 머리나 얼굴을 손이나 팔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가격한 경우, 그 힘이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면 난폭한 행위로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고종현의 손이나 팔(팔꿈치)을 사용한 안면 가격 행위는 볼 경합과 무관하게 이뤄졌으며, 접촉 부위와 충격 강도 역시 무시할 만한 수준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현장 주심이 부여한 경고 조치는 적절하지 않으며, 난폭한 행위에 따른 퇴장 조치가 적절한 판정”이라며 “아울러 본 사안은 직접 퇴장성 반칙을 놓친 ‘명백하고 명확한 오류’에 해당하므로, VAR 심판 역시 주심에게 온필드리뷰를 적극 권고하여 개입했어야 하는 장면”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최근 오심이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 “경기규칙에 기반한 일관되고 공정한 판정 기준을 확립하고, 축구팬 및 현장 관계자 여러분과의 지속적이고 투명한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 주요 경기 판정 상황에 대한 공식 브리핑을 정례화하여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프로 심판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교육과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판정의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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